
방송인 유영재(61)가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법원 제3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영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영재는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전처인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부터 1심에 이르기까지 유영재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유영재는 선고 다음 날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2심 당시 유영재는 1심과 달리 혐의를 인정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다”라며 “저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리고 사죄한다”라고 최후 발언했다.
하지만 1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되자 유영재는 상고했고 그 이유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대법원이 상고 기각결정을 내리면서 유영재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편 유영재는 지난 2022년 선우은숙과 결혼했으나 1년 6개월 만인 지난 2023년 4월 파경을 맞았다.
당시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삼혼 및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며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미 이혼 상태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며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