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지역서 스마트폰이 CCTV 역할…규제샌드박스 7건 선정

입력 2025-09-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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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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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범지역에서는 QR코드 스캔만으로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가 이동형 CCTV 역할을 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5년 하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과제 7건을 선정·발표했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지난해 8월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돼 신청사업자만 특례를 받는 기존 모델의 한계를 보완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 혁신을 위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다.

국조실은 6월부터 전 부처 대상으로 관련 과제 발굴을 실시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현행법상 타인간 대화 녹음·청취가 제한돼 있지만 우범지역 범죄 예방 목적에 한해 스마트폰을 활용해 음성 녹음을 할 수 있게 된다. 별도 앱 설치 없이 QR코드 스캔 시 휴대폰이 사실상 '이동형 CCTV' 역할을 해 현장 영상, 음성, 위치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하게 된다.

또한 도심 내 주차장 유휴공간을 택배 환적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택배 터미널은 도심 외곽에 주로 위치해 배송 거리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등 제약이 많았지만 도심 내 주차장을 생활물류거점으로 활용, 배송 거리·시간을 단축해 택배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교통혼잡·환경오염 저감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활용 범위가 제한된 농산부산물은 앞으로 식품, 화장품, 산업용, 펫푸드 등으로 다양한 업사이클링이 가능해지게 된다.

아울러 현재는 도축 검사 결과의 검인 주체가 사람으로 한정돼 있지만 비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검인 시스템을 사용해 공정 자동화를 도울 계획이다.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미연접 옥외영업을 허용한다. 동일 건물에 입점한 음식점이라도 직접 맞닿아 있지 않으면 테라스 등의 옥외 공간 영업이 제한된 기존의 불편을 덜어 소상공인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재 검정 절차 간소화, 마을 어업권 공공입대를 통한 이용 활성화 등의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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