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전자상가·후암동, 서울 도심 신산업·주거 혁신거점으로 재탄생

입력 2025-09-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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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용산전자상가 사거리 중심에 위치한 나진상가 10‧11동(특별계획구역4)과 14동(특별계획구역6) 위치도 (서울시)
▲용산전자상가 사거리 중심에 위치한 나진상가 10‧11동(특별계획구역4)과 14동(특별계획구역6) 위치도 (서울시)

서울시가 용산전자상가와 후암동 일대를 서울 도심의 신산업 혁신 및 주거환경 개선 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

25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4,6 세부개발계획 결정(안)'과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 재정비) 결정(변경)(안)'을 모두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전자상가 사거리 중심에 위치한 나진상가 10‧11동(특별계획구역4)과 14동(특별계획구역6)은 각각 지상 22층(연면적 4만4814㎡, 용적률 949%) 및 20층(연면적 4만8147㎡, 용적률 909%) 규모로 탈바꿈한다. 이들 건물에는 AI와 ICT 등 신산업 중심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 부지 내에는 저층부 실내 개방공간과 개방형 녹지가 조성돼 시민 누구나 사계절 이용 가능한 휴식 및 생태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됐다.

또한 공공기여 일환으로 현재 전자상가 제5공영주차장 부지에는 1인 가구 및 일자리 지원 등 지역 맞춤형 공공지원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중 건축 인허가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 위치도 (서울시)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 위치도 (서울시)

서울역과 숙대입구역 사이 한강대로 동측에 위치한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도 재정비에 돌입한다. 해당 지역은 2010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15년 수립된 계획지침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개발이 중단되고 저층 주거지로 방치돼 왔다.

이번 계획 변경은 후암동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능한 구역을 중심으로 특별계획구역을 재조정하고 세부 계획지침을 새로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한강대로변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지정되고 최고 100m까지 개발이 허용되며, 이면부는 평균 13~23층의 주거단지로 계획됐다.

특히 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기여로 구역을 관통하는 12m 도로와 공공청사, 공원·녹지 등을 신설하고 용산공원과 남산을 연결하는 최대폭 20m의 공공보행통로도 확보해 지역의 보행 및 녹지축을 강화한다. 구체적인 사업 움직임이 없는 지역은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되어 개별 개발이 가능하도록 조정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용산전자상가 일대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후된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는 녹지와 도심기능이 어우러지는 주거단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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