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 105개 직권 말소

입력 2025-09-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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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942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105개 부적격 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3개 업자는 금융관련법령 위반, 나머지 102개 업자는 폐업으로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인한 제재, 폐업 등의 사유로 직권 말소된 업체는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개별성이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업종이다. 등록제로 운영되는 투자자문업과 달리 신고제로 진입 요건이 사실상 없어 개인사업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자 수는 2022년 2087개, 2023년 2155개까지 늘었으나,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 금감원이 2019년 제도 개선을 통해 신고 유효기간(5년)을 도입하면서 2024년부터 유효기간 만료 업체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직권말소 건수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2년 126개, 2023년 103개, 2024년 136개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05개가 적발됐다. 지난 2019년 7월 직권말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직권 말소된 업체는 누적 1631개다.

특히 불법 영업, 소비자피해, 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적발될 경우 직권말소 대상이 되며, 폐업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도 제재가 따른다.

금감원은 "주기적으로 법령 위반 이력 등을 점검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이용 시 유의 사항을 지속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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