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좌진 롯데카드 사장은 해킹 사고와 관련해 악성코드 감염을 금융당국에 늦게 보고했다는 지적에 대해 "현행법상 침해 행위와 침해 사고를 구분하고 있다"며 침해 행위만으로는 보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조 사장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통신·금융 해킹사태' 청문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악성코드가 발견됐을 때라도 신속하게 금융당국에 신고했다면 혹시라도 발생할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라고 묻자 조 사장은 "(신고를 미리) 할 수 없다기보다는 전자금융거래법은 침해 행위와 침해사고를 구분하고 있다. 침해 사고라는 건 침해 행위에 의해서 시스템이 교란되거나 마비되는 걸 정의내린다"고 답했다.
악성코드 감염만으로는 보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일반적인 침해이고, 시스템 장애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해명이다.
롯데카드가 악성코드 감염을 최초 확인한 건 지난달 26일이다. 금융당국에 침해사고 신고는 최초 감염 파악 이후 6일이 지난 1일 이뤄졌다.
조 사장은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해 사임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사임까지 포함한 인적 체질을 고려 중인 것인가'라는 질의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