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기도청 등 8개 기관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위한 MOU 체결

입력 2025-09-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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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금융권·통신사 등과 손잡았다.

금감원은 24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경기도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경기남부·북부경찰청, 신한금융지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8개 기관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9개 기관은 △최신 범죄 수법 및 피해사례 공유 △경기도민 대상 홍보·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최근 카드배송·법원 등기 발송 사칭, 숙박시설 셀프 감금 유도 등 신종 범죄 수법을 경기도청에 제공하고, 경기도청은 이를 휴대전화 문자알림 등으로 도민들에게 신속 전파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경기도의 피해예방 교육을 지원할 전문 강사를 파견하고, 신한금융 등 금융권은 피해예방 교육에 참가한 도민에게 보이스피싱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다른 지자체·관계기관과도 업무 협약 등을 통한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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