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로부터 각종 청탁과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정식 재판이 10월 14일부터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유무죄 판단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전 씨는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10월 14일 오전 10시에 첫 정식 재판을 시작해 10월 28일, 11월 11일, 12월 9일, 12월 23일까지 5차례 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재판부는 "특별검사법에 신속 재판과 기한 제한 조항이 있다"며 신속 심리 의지를 드러냈다.
병합 심리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방선거 공천 청탁 과정에서 전 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 사건과 브로커 역할을 한 사업가 김모 씨 사건을 병합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지연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전 씨 사건도 병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에 따르면 전 씨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청탁을 받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통일교 측이 청탁한 사안은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으로 알려졌다.
또 전 씨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무 조사와 형사 고발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주요 기업들로부터 4500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하고,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기업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밖에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별도 재판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