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C 규제 완화 등 5가지 정책과제 제시

한국경제의 재도약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와 기업집단 제도 개편, 세제 지원 강화 등이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중견기업학회장)에게 의뢰한 ‘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기업 성장을 위한 5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규제 완화 및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초기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 CVC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에는 외부자금 유치 한도(40%), 해외투자 한도(20%) 등 규제가 있어 벤처투자 활성화의 제약이 있어서다. 보고서는 CVC에 대한 외부 출자 한도와 해외투자 한도 및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기업집단 규제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현재는 기업집단의 자산규모가 커지면,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내부거래, 출자, 채무보증 등 다양한 경영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반면 일본은 ‘그룹경영’의 시너지에 방점을 두고 기업집단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에 보고서는 사전 규제보다 위법행위를 사후 제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일본처럼 ‘내부통제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세제 지원 체계 개선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중소기업은 연구개발(R&D)에 대해 25~50%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받지만, 중견기업 전환 후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8~45%로 낮아져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어서다. 보고서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투자 지속 기업에 대해 중견기업 6년 차 이후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제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업 다각화 촉진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다각화 목적의 지분투자 또는 인수합병(M&A)에 대해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의 적용을 유예하거나 배제해 줘야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아울러, 일본처럼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도 주식을 대가로 M&A를 추진할 수 있도록 ‘주식교부제도’ 도입을 위한 법 정비 추진도 시급하다고 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성장 과정마다 규제가 누적돼 기업이 도전에 따른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이제는 규모 중심의 계단식 규제를 지양하고, 성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