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안됩니다"...현금 없는 사회에서 왜 '복권'만 현금 결제를 고집할까

입력 2025-11-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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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구매 시 빚을 내 복권 사는 꼴...사행성 조장 우려

▲서울 시내 한 복권판매점을 찾은 시민들이 복권을 구매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시내 한 복권판매점을 찾은 시민들이 복권을 구매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카드 결제와 간편결제가 일상이 된 '현금 없는 사회'에서 왜 로또복권만큼은 현금으로만 살 수 있을까. 자금세탁 방지와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고 거래 투명성 유지를 이유로 로또복권의 카드 결제는 현행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서다.

로또복권을 알기 위해선 복권의 역사부터 파악해야 한다. 복권은 오래전부터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 국가의 중대한 사업전개, 국민의 복지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등 국민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해왔다.

지금의 로또복권은 16세기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시작된 추첨제도에서 유래한다. 당시 제노바에서는 90명의 후보자 중 5명을 제비뽑기 방식으로 선출하는 지방의회 선거에서, 숫자 90개 중 5개를 뽑는 게임을 도입했다. 이때 제도를 본떠 만들어진 ‘로또(Lotto)’는 이탈리아어로 ‘행운’과 ‘운명’이라는 뜻을 지닌다.

이후 1900년대 초반 캐나다와 호주, 유럽 등에서 복권이 발행됐다. 긁어내는 형태의 즉석 복권은 1970년대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복권은 런던올림픽 참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1947년 12월에 발행한 '올림픽 후원권'이다. 정기적인 복권이 발행된 건 1969년 한국주택은행의 '주택복권'이 효시다. 우리나라에서 로또복권은 2002년 12월 2일 처음 도입됐다.

로또복권은 1에서 45까지의 숫자 중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히면 1등에 당첨된다. 다른 복권과 다르게 6개 숫자를 구매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 복권과 다른 형태로 엄청난 인기를 끈 로또복권은 기존 복권을 몰아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로또복권 판매와 관련해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다.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으로 정하는 복권'에는 추첨식 전자복권, 즉석식 전자복권, 추첨식 인쇄·전자 결합복권 등이 포함된다. 이를 어긴 로또복권 판매점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로또복권을 현금으로만 구매하도록 한 건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해서다. 신용카드로 복권을 사면 빚을 내 복권을 사는 셈이어서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금으로만 살 수 있어 어떤 사람이 얼마나 샀는지 등 이력을 추적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다.

로또복권 운영사인 동행복권도 '판매점에서 로또를 살 때는 현금을 낸다'고 공지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구매할 때는 동행복권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한 뒤 예치금을 충전해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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