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국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10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명절 기간(10월 5~7일) 외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일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유료도로법상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10월 4일 자정부터 7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4일 진출한 차량 및 7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8일 진출한 차량도 통행료 면제가 적용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같이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며 일반 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통행료 면제는 추석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국민의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