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ETF 거래세 부과에 '한숨만'

입력 2009-08-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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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ETF 활성화 되려면 채권으로 분류해 줘야"

자산운용사들이 상장지수펀드(ETF) 활성화를 추진중인 가운데,변경된 세금 제도가 ETF의 발목을 잡게 됐다.

기관들을 중심으로 차익거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투자자의 범위가 점차 개인들에게까지 확대되는 시점에 ETF 거래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ETF에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데, 세율은 주식(0.3%)보다 낮은 0.1% 이다.

하지만, 주식처럼 거래되고 주식과 달리 거래세를 면제받는 것이 장점이었던 ETF에 거래세가 부과되면 투자매력이 상쇄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펀드 내 편입됐던 ETF가 거래세를 떠안게 되면서 주식형펀드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주식형펀드 내 ETF의 경우 다른 주식처럼 매매 비중이 높지 않다"면서 "하지만 ETF 거래세를 내지 않던 때 보다는 분명히 펀드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펀드에 적용되는 사안이지만, 자산운용사 혹은 펀드매니저의 운용전략에 따라 펀드 내 ETF의 회전율이 높을 경우 펀드의 수익률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ETF가 대부분 인덱스다 보니 회전율이 높지 않다"며 "회전율이 높지 않다면 거래세 부과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 ETF가 기관들의 차익거래 수단으로 많이 활용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세 부과로 차익거래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ETF 설정규모 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등장한 국고채ETF는 거래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됐다.

운용사 관계자는 "국고채ETF가 활성화 되려면 채권으로 분류해줘야 하는데 수익증권으로 분류가 되면서 업계에서 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거래세가 부과되면 국고채ETF의 투자매력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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