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인원을 늘린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내란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상정ㆍ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조항도 담겼다. 수사 대상 가운데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