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연장근로, 법정수당 지급 7% 불과

입력 2009-08-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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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82% “연장근로 요구하면 거절 어려워”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9명은 연장근로를 경험하지만, 이들 중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을 지급받는 이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이 알바생 9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야근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전체 알바생 가운데 89.5%가 아르바이트 중 연장근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92.6%로 여성(86.8%)에 비해 연장근무 경험이 다소 많았다.

알바생들이 근무한 업체의 업태별로 살펴보면 ▲파견/아웃소싱이 94.5%로 연장근무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프랜차이즈/본사직영 매장(91.4%) ▲일반 기업/공장(90.2%)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알바생들은 연장근무를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일이 끝나지 않거나 가게가 바빠서 자발적으로(39.0%)’ 연장근무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자발적인 이유 이면에는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알바생들의 처지가 있었다. 즉 ‘사장님이나 상사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는 응답이 33.4%를 차지한 데 이어, ‘연장근무를 거절하면 일에서 잘릴까봐(12.4%)’, ‘당초 근무를 시작하는 조건에 연장근무가 포함되어 있어서(5.8%)’ 등의 응답이 뒤를 따른 것.

이외 기타 의견으로는‘같이 일하는 동료의 부탁 때문에(7.7%)’, ‘연장근무 수당 등 돈을 좀 더 벌기 위해’, ‘시간이 좀 남아서’, ‘교대할 알바생이 늦거나 결근해서’ 등이 있었다.

업태별 응답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자발적으로’를 1순위로 꼽았으며, 특히 재택근무의 경우 58.3%가 ‘자발적인 연장근무’를 이유로 꼽았다. 반면 파견/아웃소싱과 개인운영 업체의 경우 각각 39.5%, 36.2%가 ‘사장님 및 상사의 요구’를 연장근무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아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상당수의 알바생들이 연장근무를 하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35.3%는 연장근무 시간에 대한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알바생들의 비중이 가장 적은 응답군은 ▲프랜차이즈 및 본사직영 매장(24.0%)과 ▲파견/아웃소싱(26.7%) 근로 알바생으로 드러났으나 이들 역시 그 비중이 20%를 넘었다.

비록 연장근무 수당을 받는다 해도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 수당 이상의 급여를 받는 알바생은 연장근무 알바생의 7.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법정 연장근무 수당을 가장 잘 지급하고 있는 업체는 ▲파견/아웃소싱 부문으로 이 부문 종사 알바생의 17.4%가 법정 연장근무 수당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프랜차이즈/본사직영 매장 알바생이 12.5%로 뒤를 이었으나 여전히 저조한 수치였다.

그 외 연장근무를 경험한 알바생의 43.2%는 ‘시급보다는 높지만, 법정수당보다는 적은 수당’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14.1%는 ‘연장근무의 대가로 평소 받는 시급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무시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임금체불로 보고 최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단 영세 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상시 고용자수가 4인 이하인 경우 법정 수당 지급 의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조사에 참여한 알바생 중 73.3%가 ‘근무 중 무리한 연장근무 요구를 받아본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무리한 연장근무 요구를 받았을 때 82.2%의 알바생들은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연장근무를 하게 된다’고 고백했다. 이들이 연장근무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거절 자체가 어려워서’가 45.3%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일을 마쳐야 한다는 책임감(20.3%)’과 ‘거절할 경우 일을 잘리는 등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12.7%)’도 연장근무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11.8%는 ‘수당을 주니까’, 9.5%는 ‘거절을 해도 결국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억지로 연장근무를 하게 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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