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계층 주거 안정 강화⋯원민경 장관 "공공임대주택 신청 요건 대폭 개선"

입력 2025-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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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밖청소년, 시설이용 기간 관계없이 공공임대주택 신청할 수 있다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신청, LH가 직접 접수한다
건설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무주택 요건'으로 완화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여성가족부가 가정 밖 청소년 등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신청자는 간단한 서류만 준비하면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임대주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전세임대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접수하게 변경했고, 건설임대주택 입주 자격도 '무주택 요건'만 적용되도록 완화됐다.

22일 여가부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LH와 협력해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한 '유스타트(Youth+Start) 3.0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스타트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안정적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LH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및 생활 지원 프로그램이다.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9131명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왔다.

기존에는 임대 유형별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특히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해야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등 신청 요건이 까다로웠다.

이제는 신청자가 간단한 서류만 준비하면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임대주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신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LH가 직접 접수하도록 개선했다. 건설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역시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제외한 무주택 요건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시설 이용 기간과 관계없이 공공임대주택(건설, 전세, 매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신청 요건이 대폭 개선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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