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계층 주거 안정 강화⋯원민경 장관 "공공임대주택 신청 요건 대폭 개선"

입력 2025-09-2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정밖청소년, 시설이용 기간 관계없이 공공임대주택 신청할 수 있다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신청, LH가 직접 접수한다
건설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무주택 요건'으로 완화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여성가족부가 가정 밖 청소년 등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신청자는 간단한 서류만 준비하면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임대주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전세임대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접수하게 변경했고, 건설임대주택 입주 자격도 '무주택 요건'만 적용되도록 완화됐다.

22일 여가부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LH와 협력해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한 '유스타트(Youth+Start) 3.0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스타트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안정적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LH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및 생활 지원 프로그램이다.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9131명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왔다.

기존에는 임대 유형별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특히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해야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등 신청 요건이 까다로웠다.

이제는 신청자가 간단한 서류만 준비하면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임대주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신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LH가 직접 접수하도록 개선했다. 건설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역시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제외한 무주택 요건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시설 이용 기간과 관계없이 공공임대주택(건설, 전세, 매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신청 요건이 대폭 개선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화는 오스탈 인수, HD현대는 기술 이식…조선 양강 마스가 속도
  • “10년 전 대출도 갚으라니”…세금·대출에 다주택자 버티기 임계점
  • 단독 ‘북한군 배치’ 보로네시에 러시아 특수부대도 연내 주둔
  • "'오디세이', 이 자리에서 보세요" [엔터로그]
  • '증조부 친일 의혹' 배우 하영의 스불재
  • 커피 더 팔리는데⋯한숨 깊어진 사장님 [커피공화국의 명암]
  • 성인 과반 "비만치료제 무료여도 사용 안 한다" [데이터클립]
  • 현대차 노조, 휴가 끝나자 파업 확대…12일부터 최대 6시간 부분파업
  • 오늘의 상승종목

  • 08.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427,000
    • -1.28%
    • 이더리움
    • 2,647,000
    • -2%
    • 비트코인 캐시
    • 303,700
    • -0.16%
    • 리플
    • 1,418
    • -2.27%
    • 솔라나
    • 106,800
    • -1.11%
    • 에이다
    • 266
    • -3.27%
    • 트론
    • 469
    • +0.86%
    • 스텔라루멘
    • 228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30
    • +0.53%
    • 체인링크
    • 12,140
    • +5.11%
    • 샌드박스
    • 57.19
    • -2.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