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 기준 '거래금액'으로 명시…소비자 보호 노력하면 최대 30~50% 감경

지난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당시 쟁점이 됐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이 '거래금액'으로 명시된다. 큰 잘못에는 더 엄한 벌을, 작은 잘못에는 가벼운 벌을 줄 수 있도록 과징금 감경 기준도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과징금 부과의 모호성을 해소했다. 기존 금소법에서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수입 등'이라고 규정해 수입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금융권과 감독당국 모두 혼선을 겪어왔다.
특히 지난해 홍콩 H지수 ELS 사태에선 과징금 산정 기준을 판매금액으로 볼지, 수수료 수익만으로 볼지를 두고 논란이 커졌다. 기준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까지 달라지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상품 유형별로 명확한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 상품에 따라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보험료를 각각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다만 특정 행위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이 아닌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율도 기존 3단계(50·75·100%)에서 더 세분화된다. 위법성이 큰 경우 최대 100%, 중간 수준은 30~65%, 경미한 사안은 1%까지 낮춰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절차 위반 등 경미한 사안은 부과율의 절반 범위 내에서 조정도 가능하다. 예컨대 광고 문구에 일부 법정 고지 의무를 누락했지만 실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위법성 평가점수에 따라 부과율을 절반까지 낮출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기본적으로 위반 행위의 위법성에 따라 산정되지만 불법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이 큰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반영한다. 즉, 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로 챙긴 이익이 기본 과징금보다 클 경우 그 차액만큼을 가중해 제재할 수 있다.
반대로 소비자 보호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는 감경이 가능하다.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충실히 이행한 회사는 최대 30~50%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후에도 적극적인 피해 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면 추가로 감경된다. 다만 여러 감경 사유가 겹치더라도 기본 과징금의 75%까지만 줄일 수 있도록 상한을 뒀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 효과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1월 3일까지, 감독규정 개정안은 10월 10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