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가산세 부과 등 엄정 대응으로 은닉 차단해야”

국세청이 최근 4년간 가상자산을 압류·징수해 거둬들인 체납액이 14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의 익명성을 악용해 은닉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가상자산 강제 징수 규모는 총 1461억 원, 체납자는 1만414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5741명 712억 원, △2023년 5108명 368억 원, △2024년 3291명 381억 원이 각각 징수됐다. 2022년에는 가상자산 가격 급락으로 압류·매각 대신 은닉 추적 조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4명으로부터 6억 원이 징수됐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 시 세무서장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압류 통지를 하고, 사업자는 계정을 정지시킨다. 이후 자진 매각이나 납부를 권고하고, 불응 시 세무서 계정으로 이전된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즉시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2024년 말 기준 전체 징수액 1461억 원 중 1077억 원은 자진 납부·매각 방식으로 현금화됐으며, 나머지 384억 원은 분납 사유 등으로 압류 상태다.
김 의원은 “체납자들이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산 형태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며 “금융 환경 변화에 맞춰 가상자산 관리와 감시를 강화하고 체납 징수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