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요트투어부터 휴게소 놀이터까지…"가을엔 반려동물과 여행 가자"

입력 2025-09-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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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의 날' 맞아 부산 벡스코서 첫 기념행사 개최
전국 휴게소·위탁 서비스 총정리…안전수칙·펫티켓도 강조

▲반려동물과 즐거운 가을나기 포스터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과 즐거운 가을나기 포스터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지가 전국 곳곳에서 기다린다. 부산의 요트투어와 해변열차, 휴게소 반려견 놀이터와 레스토랑, 위탁 돌봄 서비스까지 준비돼 있어, 올가을엔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을철을 맞아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지역별 행사와 반려동물 편의시설, 추석명절 위탁시설 등 유용한 정보를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26~27일 부산 벡스코에서는 ‘제1회 동물보호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다. 국가봉사동물 교감 체험, 반려견 행동교정, 직업체험 등 프로그램이 다채롭고, 요트투어·해변열차 같은 특별 체험도 준비됐다. 공식 기념일인 10월 4일 '동물보호의 날'을 앞두고 반려인들의 큰 관심이 쏠린다.

차량 이동 시에는 2시간마다 휴게소에 들러 반려견과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덕평자연휴게소의 반려견 놀이터, 죽암휴게소의 무료 테마파크, 오수휴게소의 반려견 레스토랑은 인기 명소다. 한국도로공사 누리집(www.ex.co.kr)에서는 전국 반려견 편의시설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여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시설도 활용 가능하다. 서울시 지정 ‘우리동네 펫위탁소’, 인천국제공항 애견 호텔링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거주지 주변 시설을 찾을 수 있다.

또한 환절기 건강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진드기 매개 질환 위험이 높은 풀숲 산책은 피하는 것이 안전하며, 외출 시에는 반드시 2미터 이하 목줄을 착용해 유실·유기를 예방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9월 1일~10월 31일)을 활용해 등록을 완료하는 것도 중요하다. 등록 대상은 생후 2개월 이상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개이며, 이 기간 내에는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누락 시에도 과태료가 면제된다. 다만 기간이 끝나면 등록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변경 위반 시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가을은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좋은 계절”이라며 “안전수칙과 펫티켓을 지키며 다양한 문화행사와 여행을 즐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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