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앞두고 19일 택배 거래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평시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관련 피해도 늘어날 수 있어서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49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중 76.5%(879건)가 경동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CJ대한통운, GS네트웍스(GS편의점택배) 등 5개 사업자인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와 택배 사업자들의 개선이 요구된다.
배송 과정에서 훼손 및 파손, 분실 관련 분쟁 많았다.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 중 CJ대한통운이 30.0%(345건)로 가장 많았다. 경동택배 13.5%(155건), 롯데글로벌로지스 12.1%(139건), GS네트웍스 10.8%(124건), 한진 10.1%(116건) 순이었다.
피해 유형을 보면 '훼손·파손'이 42.3%(372건), '분실'이 37.1%(326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훼손·파손이 발생했는데도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사고 이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피해구제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또한 면책 약관에 대한 고지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배상절차 진행 등 소비자피해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권고했다.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가 제품을 훔치는 '편의점 택배 사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확인되고 있어 편의점 사업자에게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택배 사업자들은 배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현장에서 특약에 대한 고지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분쟁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편의점 사업자들은 각 매장에 실물 운송장 확인 등 택배 사기 주의사항을 공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 택배 의뢰 시 △물품가액·종류·수량·주소 등 운송물 정보를 정확히 기재 △포장 완충재 등으로 파손에 대비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을 당부했다.
택배 수령 시에는 될 수 있으면 직접 받고, 지정 장소에 배송받으면 분실에 대비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수령 즉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