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조사가 건의하면 60일 안에 부과여부 결정
車핵심부품 관세 25%⋯범위 확대되면 부담 ↑

미국 정부가 이미 50% 관세를 부과 중인 철강ㆍ알루미늄 완제품에 이어 이를 바탕으로 한 파생상품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나섰다.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조사 또는 단체의 의견을 수집하고 부과 품목을 곧 결정할 계획이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법률전문 언론 '로(Law)360'은 연방 관보를 인용해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만든 파생제품 가운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지 상무부가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상무부가 29일까지 해당 업계의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이들은 특정 품목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해당 업계의 요청을 접수하면 60일 안으로 관세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미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 나아가 이들을 원재료로 만든 일부 부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미국 제조사(또는 제조사 단체)가 특정 상품을 지정하고 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 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상무부는 지난 5월에 접수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6월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50% 관세를 결정한 바 있다.
자동차 핵심부품은 지난 5월부터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들 이외에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세로 보호해야 할 할 품목이 더 있는지 파악에 나선 셈. 핵심 부품 이외에 25%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부품 종류가 늘어나면, 한국 자동차 부품업계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제프리 케슬러,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보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관세를 피하려는 우회 경로까지 차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