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재건 나선 정부] 탄소중립설비 지원 평가체계 연내 개편…"저탄소 공정 전환에 집중 투자"

입력 2025-09-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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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연료 절감→저탄소 공정 전환 우대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이 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 1100억 원규모다. 이전까지는 전력·연료 절감에 지원을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연료나 공정 자체를 저탄소로 전환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탄소중립설비 지원 대상 사업 중 전력 및 연료 절감 설비보다 연료·공정 자체를 저탄소로 전환하는 사업에 투자를 집중하는 방향으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편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4차 배출권 할당계획이 시작되면서 기업 탄소감축 부담이 커지게 된다"며 "그동안 배출권거래제 연착륙을 위해 접근이 쉬운 전력·연료 절감 사업 위주로 지원을 했다면 이제는 기업의 실질적인 감축 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4차 배출권 할당계획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로, 환경부는 이 기간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돈을 주고 구매하는 배출권 비율)을 현행 10%에서 50%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 주도로 대상 기업들의 탄소감축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그만큼 기업 부담도 가중된다. 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대상 기업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8곳을 포함해 774곳이다. 이들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70%를 웃돈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고는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될 12월에 이뤄진다. 환경부는 그 전까지 '저탄소 전면 전환'에 중점을 둔 해당 사업 지침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기존의 유연탄 사용 시설을 바이오매스 사용 시설로 전환할 경우 기존보다 지원사업에 선정될 확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가 엄격해지는 만큼 이번 개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이 보다 실효성 있는 감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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