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제품 사용' 가점 항목 추가…1~3점 부여 검토
탄소검증제 2단계부터 적용…"비관세장벽 논란 무관"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확대 개편을 앞둔 환경부가 국산 태양광 비중을 늘리기 위해 저탄소 인증을 받은 태양광 모듈에 1100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국산 저가 태양광 공세에 애로를 겪는 국내 업계 활로를 열어주자는 취지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지원을 위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가점 항목에 '저탄소 제품 사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의 개정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11일 경기 성남 한화큐셀에서 가진 태양광 업계 비공개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를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태양광 업계는 당시 간담회에서 김 장관에게 "중국산 저가 태양광 모듈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환경부 보조금 지급 사업 시 직접적으로 국산 태양광 모듈 사용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업계는 지난해 기준 국내 태양광 셀(3.6GW 기준) 시장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이고, 모듈 부문은 40% 이상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태양광 셀을 활용해 모듈을 생산하기 때문에 중국산 태양광 모듈 비중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파악된다.
김 장관은 그 자리에서 이러한 태양광 업계 건의를 받아들였고, 환경부가 총괄하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가점 항목에 탄소검증제 통과를 의미하는 '저탄소 제품 사용'을 포함해 국산 태양광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가점 항목은 △탄소중립 컨설팅 수행 여부 △일자리 창출 여부 등 현행 5개에서 6개로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태양광 사업을 하려는 A 업체가 관련 사업을 신청할 때 '저탄소 인증'을 받은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태양광 모듈 제품의 제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산정·검증하는 탄소검증제를 2020년 도입해 배출량 기준을 매년 산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산업부 에너지 부문을 넘겨받기 전 이 기준을 준용한다는 입장이다. 탄소검증 2등급 이상을 충족한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는 기업에 1점에서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기준 탄소검증 1등급은 배출량 630kg·CO2/kW 이하, 2등급은 630~655kg·CO2/kW 이하다. 1등급을 받으려면 1KW의 태양광 모듈 생산 전 공정에서 630kg 이하로 탄소를 배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가점 1점만 받아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선정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 내 대체적인 평가다. 해당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최대 100억 원(사업장 최대 6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가점은 1~2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평가체계에서 70점 이상 업체가 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데 69점에 몰린 기업이 적지 않다"며 "가점 1점의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탄소검증제는 외국 제품도 대상에 포함되지만 한국으로의 수출 과정에서 추가적인 탄소 배출이 불가피해 사실상 국산 태양광 우대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부 지원 사업에서 저탄소 인증 등의 환경 규제는 국제 분쟁 시 자국 환경을 위한 것이 인정돼 소위 비관세 장벽 논란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실제 탄소검증제가 도입 이후 이와 관련한 뚜렷한 국제 분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저탄소 태양광 가점 신설뿐 아니라 탄소감축 의무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이 실효적인 감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대거 손질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