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이물질 보고 의무화 된다

입력 2009-08-26 10: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약청, 이물관련 소비자 불만 접수시 관할 관청 보고 의무화 시행

앞으로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는 이물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 사항을 접수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2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및 절차·조사 등에 관한 규정(안)’을 9월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규제심사를 거쳐 다음 달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이물관련 불만사항을 접수한 식품업체는 신속하게 지자체에 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에 보고된 이물 중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과 ‘동물의 사체’와 같은 혐오감을 주는 이물은 식약청에 다시 보고돼 정밀 조사를 거치게 된다. 이물 발생 원인 조사 결과는 조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다시 통보된다.

아울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고도 이를 해당 관청에 보고하지 않은 식품업체에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 이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물 발생 원인을 신속히 조사해 규명하고, 해당 업체에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홍보와 기술 지원 등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연준, 2회 연속 금리 동결...“중동 상황 불확실”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 단독 투자+교육+인프라 결합⋯지역 살리기 판이 바뀐다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 ‘K패션 대표 캐주얼’ 에잇세컨즈, 삼성패션 역량에 ‘Z세대 감도’ 더하기[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11: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96,000
    • -3.49%
    • 이더리움
    • 3,269,000
    • -4.94%
    • 비트코인 캐시
    • 676,500
    • -2.66%
    • 리플
    • 2,169
    • -3.51%
    • 솔라나
    • 134,000
    • -4.22%
    • 에이다
    • 405
    • -5.37%
    • 트론
    • 453
    • -0.22%
    • 스텔라루멘
    • 251
    • -2.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10
    • -3.18%
    • 체인링크
    • 13,680
    • -5.85%
    • 샌드박스
    • 124
    • -5.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