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기태권도協 심사비 부당징수 제재

입력 2009-08-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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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품과 승단 심사비에 협회원 상조비도 포함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태권도협회'가 거래상지위를 남용하, 심사비를 부당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태권도협은 2001년부터 5단 이하 국기원 승품과 승단 심사를 수행하면서 심사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을 추가로 포함해 응심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심사비로 납부 받아 왔다.

실례로 1품기준 추가비용은 전용체육관 건립기금, 상조비, 복지기금, 장학기금 등 총 1만7800원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기원 승품과 승단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응심자들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까지 부담해 온 반면 경기태권도협은 부당 경제 이익을 누려왔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경기태권도협에 행위금지와 함께 구성사업자에 대한 법위반사실 통지하도록 시정조치했다.

경기태권도협은 대한태권도협회의 16개 시도 지회 중 하나로서 경기도내에서 5단 이하 국기원 승품과 승단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회원은 약 1500명 정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국기원 승품과 승단 심사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과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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