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 현금지급기 수수료 공방전 확산

입력 2009-08-2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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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수료 차등은 공정거래 위반..증권사 손들어줘

은행과 증권사와의 공방이 이번에는 현금지급기(CDㆍATM) 수수료로 확산되고 있다.

26일 금융권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카드와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카드의 현금지급기 수수료를 차등하는 방안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유권해석 했다.

CMA 카드에는 다른 시스템을 적용해 증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은행 카드 수수료(450원)보다 높게 책정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증권사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로 경쟁을 제한할 수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사실상 증권사에 손을 들어줬다.

특히 은행들이 공동으로 증권회사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달리 정하기로 합의한다면 이는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다만 현금지급기 보유대수에 따라 기관간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냐는 은행연합회의 두 번째 질의에는 적정한 수준에서 차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금지급기 보유대수가 많을수록 기관간 수수료를 적게 부담하는 방안은 외형상 합리적인 차등화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적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 역시도 증권업계가 이미 지불한 지급결제망 참가비, 현금지급기 관련 비용, 차등화시 중소형 금융기관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 견해다.

공정위는 또 수수료 차등화 수준은 은행끼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증권사 등 지급결제망을 이용하는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해 상호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업권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은행권이 보유한 현금지급기는 4만8000대에 달하지만 증권사들은 500대에도 못 미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은 단서조항과 현실적인 제약조건이 많아 사실상 (수수료 차등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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