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김포공항 고도 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ICAO의 국제 항공고도 관리 기준 전면 개정이라는 기회를 맞아 진 구청장은 과거 수십 년 동안 반복된 ‘고도 제한 완화’ 요구를 더는 구호에만 머물지 않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11일 서울 강서구 마곡안전체험관에선 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변화와 강서구 적용방안 관련 기자설명회가 열렸다. 서울의 관문 공항인 김포공항이 들어선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 제한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활주로 반경 4km 이내는 45m(아파트 기준 약 15층)라는 절대적인 높이 제한에 묶여 재산권 행사는 물론 도시의 성장 잠재력까지 짓누르는 상황이다.
하지만 8월 ICAO가 70년 만에 항공고도 관리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활주로 반경 3.35~4.3km 구간 높이 제한은 현행 45m에서 60m로 상향돼 약 1km 구간에서 최대 15m의 완화 효과가 발생한다. 항공 기술 발전을 반영해 기존 한 가지 분류였던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 기준은 2030년 11월 시행 예정이지만, 나라별 여건에 따라 조기 도입도 가능하다.
진 구청장은 “개정안 서문에 ‘사용하지 않는 표면은 보호할 필요가 없으며, 고도 제한이 해제될 수 있다’고 명시됐다”며 “이는 항공 안전과 지상의 개발 요구를 조화시키려는 국제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에 없던 10.75km 반경 내 90m(약 30층) 제한이 신설돼 목동과 여의도 등 고층 건물이 밀집한 지역까지 영향권에 들어올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진 구청장은 “ICAO 기준은 각국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규제가 아닌, 국가별·공항별 특성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검토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현행 ICAO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아 여의도 63빌딩이나 목동 하이페리온 건물 등이 들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역시 국내 실정에 맞게 취사선택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강서구는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김포공항의 ‘실제 운항 절차’에 기반한 독자적인 완화 기준안을 제시하고 있다. 진 구청장은 “비행기가 다니지 않는 하늘길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며 “실제 비행기가 오가는 방향을 중심으로 기준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강서구 제안 방안을 살펴보면 현행 45m인 고도 제한 하부 기준을 80m(약 25층)까지 높이고 이후 구간은 2.5% 경사도를 적용해 안전을 확보하면서 과도한 제한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해당 구역 내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기존 15층에서 최고 25층으로, 10층 이상을 더 올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러면 정비사업 사업성이 오르고, 분담금 부담이 줄어들어 빌라 재개발이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빨라진다.
김포공항 고도 제한 규제 결정권은 국토교통부에 있는 만큼 강서구는 앞으로 국토부와 서울시와 협업을 지속하고 건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진 구청장은 “자체 용역안이 100% 적용될 것이라 확신할 순 없지만, 항공학적 검토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만든 합리적인 대안”이라며 “국토부,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숙원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