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첫째로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라. 언론 탄압이라는 근거를 주지 않느냐”며 “누구든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만들어 유포하면 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와 고의는 구분돼야 한다”며 “법률가적 양심으로 볼 때 중대한 과실이라 하더라도 일부러가 아니라면 징벌적 배상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고의·중과실에 따른 배액 배상제를 담은 개정안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개정안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고의적 허위조작에는 엄격한 배상을 물려야 한다”며 “형사처벌보다는 금전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들은 이 대통령 발언 직후 성명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언론만을 겨냥한 개정은 언론 탄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지적에 동의한다”며 “고의가 아닌 중대한 과실까지 징벌 배상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통령의 제안은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악의적 허위정보에 대한 엄정한 책임 부과라는 대통령의 인식에 공감한다”며 “다만 권력자와 대기업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해 언론의 감시 기능이 약화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추석 전 입법’ 기조를 중단하고 시민사회 및 언론 현업단체와 심도 깊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업단체들은 이미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시민 피해구제 확대에는 동의해 왔으며, 언론중재법 개정은 “권력자가 아닌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번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입법 논의가 언론중재법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단체들은 “권력자의 소송 남발 차단, 고의 추정 요건 완화 우려” 등 기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