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흥국생명 빌딩 (태광산업)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제기한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 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0일 태광산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트러스톤이 제기한 교환사채 발행금지, 이사위법행위 유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태광산업 2대주주인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이 올해 6월 자사주 전량(24.41%)을 처분해 3186억 원 규모의 EB를 발행하기로 결정하자 이를 멈춰달라며 법원에 두 차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자사주를 처분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트러스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교환사채 인수권 등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고, 발행 결정이 특정 주주만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에서 EB 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한만큼 태광산업은 EB 발행 절차를 다시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