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이 올해 11월 일몰을 앞두고 있는 전통시장 주변 기업형슈퍼마켓(준대규모점포·SSM) 입점 제한을 4년 더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관련 법을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울타리'로 보고 있어 이번 일몰 기한 연장 가능성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반경 1㎞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SSM 개설을 제한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몰 기한을 4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SSM 입점 제한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10년 도입됐다. 2015년과 2020년에 5년씩 연장돼 오는 11월 23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정치권을 향해 유통산업발전법의 연장을 잇따라 건의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8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이 법은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탈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울타리"라며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3일에는 소공연을 찾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유통산업발전법의 연장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오는 11월 23일 일몰을 앞두고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개정은 2029년까지만 유효하다. 윤준병·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년 연장안을 발의했지만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개정안이 3년 연장안을 담고 있어 절충안으로 4년 연장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정치권은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 등을 향후 법안에 담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현재 소상공인 업계는 유통산업발전법 내 대형 식자재마트를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등 더 센 법적 장치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 불황과 소상공인 폐업률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중소유통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 보호 강화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유통환경의 급변으로 전통시장 보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대구와 청주 지역의 신용카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주변 상권의 매출이 대형마트가 없는 지역보다 3.1% 높게 나타났다. 또 대형마트 규제 속에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으로 눈을 돌리면서 e커머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유통업계의 신규 출점과 사업 확장 등 투자가 막히고 이로 인해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