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1인당 2000만원 위로금 요구

현대자동차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넓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상여금을 비롯해 연구비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면서 본격적인 임금개편이 이뤄지는 모양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재무 부담이 커져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임금체계개선 조정분, 연구능률향상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통상임금 관련 판결로 임금항목이 개편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당시 재직 여부나 근무일수 등을 지급 조건으로 설정한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 정기상여금 가운데 600%만 통상임금으로 산입하기로 합의했었다. 이 가운데 남은 150%의 상여금이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 이에 노사는 올해 초 합의를 거쳤고 이번 임단협 합의안에도 명시된 것이다.
연구능률향상비도 매월 정기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일률 지급되는 성격을 고려해 통상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빚어졌던 통상임금 범위 기준 관련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이번 통상임금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노조원(약 3만9662명)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보면 연간 인건비가 약 250억~400억 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수당뿐만 아니라 직원 퇴직금 등으로 쌓아야 할 충당부채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등 대외적 악재 속에서 국내 상황까지 녹록치 않게 됐다.
노조가 통상임금 판결 이후 지속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현대차·기아 노조는 올해 임단협 별도 요구안에 위로금 또는 격려금 형태로 1인당 2000만 원씩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상임금 관련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요구다. 규모만 따져봐도 현대차 노조는 약 8200억 원, 기아는 약 5400억 원에 달했다.
산업계에서는 통상임금 판결 후폭풍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노조에서 주휴수당, 노동절, 사용 연차 등 기존 통상임금 미반영 항목을 포함해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도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기업들이 연간 약 6조8000억 원의 추가 인건비를 부감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경총 관계자는 “연간 조 단위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하면서 경영 애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