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 출신 유튜버 성범죄 전과 들춰낸 구제역, 벌금 300만원 확정

입력 2025-09-1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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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도…1심 징역 3년
복역 중에…최근 보석 신청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과를 들춰냈다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33‧본명 이준희)에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지난해 7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지난해 7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튜버 구제역은 2020년 8~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3회에 걸쳐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A 씨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하는 등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300만 원 약식 기소에 불복한 구제역은 비방할 목적이나 고의가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검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구제역에 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동영상 내용과 형사 판결문에서 정한 취업제한 명령이나 공개 고지 명령의 내용, 피고인이 각 동영상 게시를 통해 얻는 이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오로지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구제역 측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 현재 구제역은 먹방으로 유명한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협박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최근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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