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 단속 정책, 트럼프 제조업 재건 목표와 상충
한국 인력 합법적 입국 경로 넓혀야”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 이민 단속과 관련해 미 의회가 한국 전용의 별도 전문직 비자를 신설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아리우스 데어 공보국장은 8일(현지시간) KEI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불법이민 단속 정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제조업 재건 목표와 상충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 인력의 합법적 입국 경로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조지아주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300여 명의 대규모 체포 사건은 트럼프 정부의 핵심 정책 목표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의 내적 모순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 혜택만 누린다고 간주되는 불법 이민자 추방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동시에 대규모 해외 투자와 첨단 기술 유입을 통해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것 역시 목표로 한다”며 “이 두 목표가 충돌하지 않으려면 해외 기술 인력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와 이러한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양질의 신규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요 통로가 차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어 국장은 “현재 미국이 한국의 첨단 제조업 투자를 환영하고 있지만 연방 이민법 때문에 현대차 등 한국 기업이 새로 짓는 공장에 필요한 핵심 기술 인력을 제때 투입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 시장의 구조적 장점과 정책적 혜택을 고려할 때 한국 기업들이 철수할 가능성은 낮지만, 실무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 대기업의 하청업체 이민법 준수 감독 강화 △ 동맹국 전용 비자 신설 △ 행정 절차 조정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데어 국장은 “현재 H-1B 전문직 비자 제도는 연간 6만5000건으로 한정돼 있으며 추첨제와 몇 달에 걸친 심사과정으로 인해 현대차 등 한국 기업들의 급박한 투자 일정과 맞지 않는다”며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는 미국 내 수익 활동이 불가능하고 주재원 비자인 L-1 비자는 광범위한 문서 작업과 장기 파견 계획을 요구해 공장 시운전 같은 단기 프로젝트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현 비자 제도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미국 의회는 한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호주 E-3 비자, 싱가포르·칠레의 H-1B1 비자와 유사한 한국 전용 전문직 비자를 신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B-1 비자 활용 범위를 넓히는 등 기존 제도의 유연한 운영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