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잘못 깊이 반성” 한다지만…내부에서는 무력감‧반발 고조 [정부조직 개편 후폭풍]

입력 2025-09-0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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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직대 “깊이 반성”⋯보완수사권 폐지는 반대
檢내부서 반발 쏟아져⋯“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누가 가나”
“검찰 폐해 너무 커⋯선제적인 조직분리가 개혁 시작” 지적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 수장은 “검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자세를 낮췄지만, 정작 검찰 내부에서는 날 선 비판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오전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기에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검찰개혁의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텐데, 그 방향은 국민 입장에서 설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도 입장을 내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노 직무대행은 4일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검찰청 폐지는 확정됐지만, 보완수사권 등 다른 쟁점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사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방안이 담겼다.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를 포함한 경찰이 맡는다. 직책은 모두 ‘수사관’이다.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 검사가 담당한다. 경찰·중수청이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하면 공소청 검사가 공소 제기‧유지 권한을 갖는다. 경찰·중수청이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신청할 경우 영장 청구 업무도 하게 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당장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한 차장검사는 “검찰청은 헌법상 기관이고, 헌법에 검찰총장이 들어있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건 위헌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차장검사는 “수사-기소 분리가 원칙이라고 하지만, 향후 특정 사안이 발생하면 상설‧개별 특검 체제로 검사를 대거 차출할 거 아니냐”라며 “그때는 또 수사-기소를 같이 한다. 필요할 때만 수사-기소를 같이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에게 치일 게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행안부 소속의 중수청으로 옮겨갈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 쌓인 검찰의 수사 노하우가 이식되지 않을 듯하다. 공수처와 같이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도 “(검찰청 폐지를) 예상은 했지만 수사 지연, 역량 약화 등 여러 부작용이 생길 게 뻔하다”며 “검찰이 그간 무결하게 잘해온 건 아니더라도 정치의 도구로 쓰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서초동 한 변호사는 “수사-기소 독점으로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의 폐해를 얼마나 많이 봐왔나”라며 “(검찰의) 반발보다 더 중요한 건 선제적인 조직 분리와 각 기관에 대한 통제 장치다. 수사범위를 무한정 확장하는 보완수사권도 없애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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