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2월 25일 경기 안성시에서 발생한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를 ‘인재’로 판단하고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현장책임자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상록 노동부 경기지청 광역재해수사과장은 8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진행된 노동부·경찰청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와 경찰은 2월 28일부터 공사 시행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본사 및 현장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사고사 발생한 청룡천교는 교량 상부 구조물(거더)가 전도되면서 붕괴했는데, 상부 구조물을 지탱하는 전도방지시설 설치 등 안전조치들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현장 책임자는 이런 안전조치 미이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이는 교량이 붕괴해 작업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대형 산업재해로 이어졌다.
김 과장은 “노동부 경기지청은 이번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던 인재로 보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사고 책임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노동부 경기지청은 이날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시공사와 하청업체 현장책임자 등 5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과장은 “간의 수사 내용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수사와 별개로 3월부터 5월까지 현대엔지니어링 본사와 도로·철도·굴착공사 등 전국 시공현장 47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진행했다.
노동부는 현대엔지니어링 본사와 시공현장에 대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끼임·충돌 방지장치 미설치 등 2건을 사법조치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사항 미반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총 3억7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타 현장 감독에서는 200개 현장에서 교량 상부공사 작업계획 미수립, 단부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등 총 413건의 안전수칙 미준수를 확인해 시정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