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통일교 연결고리’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 기소

입력 2025-09-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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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지난달 21일 신병확보⋯9일 구속 만료
통일교 청탁·공천 대가 등으로 금품 수수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달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달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와 김건희 여사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8일 전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구속된 전 씨의 구속 기한은 9일까지다.

특검팀에 따르면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합계 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전 씨는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각각 802만 원과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교 측은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을 청탁했다.

전 씨는 같은 시기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또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봉화군 경북도의원 후보자에게 공천을 약속하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전 씨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무 조사, 형사 고발 사건 등을 무마해 주겠다’며 주요 기업들로부터 45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는 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6000여만 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전 씨와 관련자들의 인사, 공천 개입 및 금품수수 의혹 등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 대상 사건 및 관련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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