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공천 대가 등으로 금품 수수 혐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와 김건희 여사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8일 전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구속된 전 씨의 구속 기한은 9일까지다.
특검팀에 따르면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합계 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전 씨는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각각 802만 원과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교 측은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을 청탁했다.
전 씨는 같은 시기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또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봉화군 경북도의원 후보자에게 공천을 약속하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전 씨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무 조사, 형사 고발 사건 등을 무마해 주겠다’며 주요 기업들로부터 45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는 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6000여만 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전 씨와 관련자들의 인사, 공천 개입 및 금품수수 의혹 등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 대상 사건 및 관련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