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윤상현 콜마 부회장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인가? “45억 추가 공탁 조건부 승인”

입력 2025-09-0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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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윤동한 회장의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인가

콜마홀딩스 "가처분 인용은 잠정 조치…100억 더해 45억 추가 담보 조건"
콜마비앤에이치, 이달 26일 임시주총서 윤상현 부회장 이사회 입성 유력

▲(왼쪽부터)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사진제공=콜마그룹)
▲(왼쪽부터)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사진제공=콜마그룹)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법원은 윤 회장에게 45억 원을 추가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기존 담보 100억 원에 더해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은 ‘조건부 잠정 조치’에 불과한 셈이다.

8일 법조계와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5일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인가했다. 다만 윤 회장 측에 기존 담보 100억 원에 더해 45억 원을 추가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올해 5월 30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하는 460만 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은 2018년 '경영합의'를 통해 윤 부회장이 그룹을 운영하는 대신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를 독립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윤 부회장과 그의 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윤 부회장이 2018년 경영합의한 내용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결국 윤 회장은 2019년 아들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보통주 230만주(무상증자 후 460만주)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윤 회장은 주식반환청구권 보호를 위해 지난 6월 2일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같은 달 27일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그러자 윤 부회장 측이 이에 이의를 제기했고 5일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게 콜마비앤에이치 측 설명이다.

그러나 콜마홀딩스 측은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조건부 잠정 조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윤 회장 측에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담보 100억 원에 더해 45억 원을 추가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콜마홀딩스 측은 “법원이 거액의 조건부 공탁을 전제로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윤 회장의 주장이 본안에서 불확실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는 오히려 윤 부회장의 법적 입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앞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이후 윤 부회장이 “주식을 팔 의도가 없다”며 이의제기한 것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윤 회장은 2019년 증여분 외에 2016년 증여한 167만 5000주(현재 기준 무상증자로 335만주) 중 1만 주에 대해서도 아들에게 반환을 청구한 상태다.

화장품업계 안팎에서는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청구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번 콜마 오너가 경영권 향배가 분명해 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주식반환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10월 23일 예정됐다.

다만,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에서는 법원이 콜마홀딩스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에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임시주총은 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콜마그룹 현 상황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지배구조상 콜마홀딩스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이 열리면 사실상 윤여원 대표의 입지는 매우 흔들리게 된다”며 “임시주총에 앞서 양측의 여론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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