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요금 감면 기준 개선⋯세대당 최대 1만1050원 혜택 효과 확인

입력 2025-09-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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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상 호수 기준에서 실거주 세대수로 부과 기준 바꿔
단일 수도계량기 사용 공동주택, 취약계층 많아⋯경제적 도움 기대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가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 기준을 ‘건축 허가상 호수’에서 ‘실거주 세대수’로 개선한 결과 가구당 실제 감면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제도 시행 이후 첫 달 중간 점검 결과 가구당 1840원에서 최대 1만1050원까지 추가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아 경제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실거주 세대가 아닌 건축허가 호수 기준으로 수도 요금을 계산한 결과 거주자가 없는 빈 세대까지 포함돼 취약계층 세대의 감면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시는 3월 규제철폐 101호 ‘공동주택 수도 요금 세대 분할 기준 개선안’을 발표한 후 7월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기존에는 건축 허가상 5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실제로는 3세대만 거주하더라도, 총 수도사용량 30톤에 대해 허가세대 수(5세대)를 기준으로 가구당 6톤씩만 감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규제철폐안 적용으로 실거주 세대 수(3세대)만을 기준으로 적용해 가구당 10톤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희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세대분할 제도로 수도요금 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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