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상 호수 기준에서 실거주 세대수로 부과 기준 바꿔단일 수도계량기 사용 공동주택, 취약계층 많아⋯경제적 도움 기대
서울시가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 기준을 ‘건축 허가상 호수’에서 ‘실거주 세대수’로 개선한 결과 가구당 실제 감면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제도 시행 이후 첫 달 중간
정부,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서비스 개선안 발표수능원서 온라인작성·파손소포 선배상…22개 서비스개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액의 최대 10%를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각 지자체에 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올해부터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사전 작성할 수 있고, 우체국 이용 시
정부가 하반기 내수 활성화를 위해 국내 관광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부산과 인천, 대전 등 야간관광 특화도시 숙박과 연계하면 KTX와 SRT 요금 30%를 할인한다.
하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tj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도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건강보험료 인상 최소화도 검토한다. 저렴한 알뜬폰 5G 중간요금제도 출시한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의
올해 세수가 지금 추세대로라면 약 41조 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종전 역대 최대 기록인 2014년 10조9000억 원을 웃도는 것은 물론 작년 7000억 원 결손에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세수가 부족한 상황을 맞는다. 세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수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애초 전망보다 어려워진 대내외 여건
'장애인의날' 하루 앞두고 다음달 개통예정 신림선 찾아 시설 점검저상버스 2025년까지 전 노선 도입…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단축
비장애인들 누구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장애인들이 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울시는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신림선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가운데 서울시는 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19일 서울시는 장애인의 생활안정, 이동 편의 증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자립 지원 등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 서울시 장애인 복지 분야 사업 예산은 1조2001억 원으로 지난 10년간 약 171% 증가했다.
장애인 가정의 생계 및 부담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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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약 25만7000개 수전(수도계량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총 280억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감면은 올해 7월 납기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간 수도사용량의 50%에 대해 직권이나 신청을 통한 방식으로
30% 이상 차이가 나던 서부 경남 4개 지자체의 수도요금이 단일화한다. 환경부는 3일 창원시 낙동강유역환경청 대회의실에서 경남서부권 지자체 4곳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주민 수도요금 단일화를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한다.
통영·사천·거제·고성 4곳은 전체 수돗물의 약 98%를 남강댐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행정구역이 달라 별개의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이나 납부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이달 말을 시한으로 '수도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는 ㄸ 납부자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대에서도 일명 '붉은 수돗물'(적수) 피해가 접수됐다.
25일 안산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안산시 고잔1동 일부 주택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잇따라 접수됐다.
안산시가 파악한 '붉은 수돗물' 피해 가구는 1900여 가구로 집계됐다.
시는 사고대책반 4개 팀을 보내 '붉은 수돗물'이 나오는
정부는 위생안전기준 부적합 수도용 제품에 대한 결함시정(리콜) 세부절차 마련하고 위생안전기준 항목에 니켈 농도 추가했다.
환경부는 5일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개정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생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수도용 제품에 대해 사업자에게 리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하기 위
이르면 내년부터 아파트단지와 같은 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이 설치돼 택배기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택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수도·가스·전기 점검원에 대한 사전확인 서비스가 강화돼 택배기사나 검침원을 사칭한 범죄가 줄어들 전망이다.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방문 서비스 안전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