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가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다음으로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입 자체에 여당과 야당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매수 범위, 가격 산정 등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조율의 대상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내년 상반기 금융위원회 추진 과제로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상장사의 지배권 이전 시 소수주주가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주주에게도 지배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분 매각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이미 도입했다"며 "다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일반주주 보호장치가 부재해 소수주주가 매각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공백이 반복됐고, 이에 따라 제도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현 22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각각 의원안을 발의하며 제도 도입 자체에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다만, 세부 설계에서는 차이가 분명하다"고 짚었다. 모든 안이 지분 25% 이상 취득을 적용 요건으로 삼지만, 매수대상은 일부만 매수하는 안(50%+1주 기준)과 잔여주식 전부 매수하는 안으로 갈린다. 매수가격 역시 동일가격 원칙에서 최근 1년 최고가, 순자산가치 반영, 균일가격 원칙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되며, 시행 시기도 공포 즉시부터 1년 유예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는 "여당안은 전부 매수, 가격 기준 강화 등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반면, 야당안은 추가 매수 규모와 가격 기준을 행정입법에 위임해 시장 수용성을 고려하는 완화적 접근을 택했다"며 "결국 제도의 도입 자체에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구체적 매수 범위와 가격 산정, 시행속도는 여전히 정치적 선택과 조율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