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이재명 정부 재정위기 인식, 지나치게 안이하다

입력 2025-09-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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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확장재정 지속 땐 미래 부담 늘어
반기업·반시장 법안까지 성장 발목
재정 건전성 외면한 포퓰리즘 위험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시즌 2’가 될 공산이 매우 크다. 좌파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으며 ‘큰 정부론’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728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총량 면에서 올해 본예산 673조3000억 원보다 54조7000억 원(8.1%) 늘어난 ‘슈퍼’ 예산안이다.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나랏빚은 내년에 140조원 이상 늘어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민간기업의 컨설팅 실패와 정부 정책실패는 층위가 다른 문제다. 실패를 피하려면 역사를 성찰하고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그해 말에 신속하게 그들의 철학이 담긴 ‘부자 증세 및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숙원(버킷 리스트)을 풀었다. 그렇다면 2018년에는 그들이 학수고대했던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났어야 하는 데 그렇지 않았다. 2018년 한국(2.7%)은 감세를 택한 미국(2.9%)보다 성장률이 낮았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궤도수정 없이 팽창 예산을 고집했다. 2018~22년간 예산 증가율은 무려 8.95%였다. 실질성장률에 인플레이션을 더한 ‘경상성장률’ 만큼 예산을 증가시켰다면 중립적인 재정운영으로 평가받았을 것이다. 임기내내 경상성장률의 1.5배 이상 재정을 팽창시키고 미래세대에 빚을 넘겼기에 YOLO(you live once) 즉, ‘향락 정부’란 비판을 받았던 것이다.

팽창예산은 재정수지 적자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408.1조)는 이명박정부(180.8조)에 박근혜 정부(170.4조)의 부채증가분을 더한 것보다 더 많은 부채를 증가시켰다. 급기야 2022년 국가부채가 1068.3조 원에 달해 ‘국가부채 전조(千兆)국’의 기록을 남겼다. ‘개인과 기업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빚을 늘리지 않았을 것이다. 국가의 ‘치명적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

2025년 미국은 37조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다. 2024년 국가부채이자 지급액이 국방예산을 넘어섰다. 2021년 3월 발효된 1조9000억 달러에 이르는 바이든 대통령의 ‘1호 법안’인 미국구조계획(ARP)과 무관하지 않다. 코로나-19가 얼추 진정된 시기에 나온 재정패키지라 바이든의 취임 선물의 성격이 짙다. 임기 1호 법안은 포퓰리즘에 취약하다. 2025년 한국의 국가부채는 1302조 원으로 추산된다. 2024년 한국의 국채에 대한 이자지급액은 28.2조 원으로 정부지출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가부채를 줄이기 어렵게 하는 ‘구조적’인 요인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의 국가부채에 대한 인식은 너무 안이하다. “재정 건전성보다 적극 재정으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식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소극적 재정운용이 성장률을 낮추고 세입기반을 축소시키고 그래서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히는 우를 범할 수 없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는 정치권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반대 시각에서 보자. 임기내내 경상성장률을 훨씬 초과하는 확장재정을 펼친 문재인 정부 동안 성장률이 어떠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구윤철 부총리의 논리가 맞다면 문재인 정부 동안 ‘잠재성장률’은 크게 높아졌어야 한다. 그리고 씨앗을 뿌리면 모두 싹이 나는가. 척박한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은 과학적인 영농이 아니다.

최근 민주당은 반기업·반시장적 입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MASGA(미국조선업의 부활)는 한·미관세협상을 위해 우리가 준비한 패키지 딜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선계열사간 인수합병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도 쟁의대상으로 인정한다. 국가 프로젝트를 노조가 비토 놓는 셈이다.

상법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했다. ‘더 센 상법개정안’으로 집중투표제 도입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리고 세제개편안의 ‘대주주 인정 기준 하향’과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상호 충돌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하고 투자하기 어려운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놓고 ‘씨만 뿌리면 발아가 되는 가’를 묻고 싶다.

그것도 부족해 지역화폐, 농어촌 기본소득 등 재정을 축내는 좌편향적 사업이 예산에 대거 포함됐다. 정부지출을 늘리면 성장은 저절로 되는가 말이다.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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