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고립감 낮추기도
전문성·지속 가능성은 취약
“대체 아닌 보완 방안으로”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독일 주간지 슈피겔 등에 따르면 고령화의 선두를 달리는 일본은 2000년부터 시행된 개호보험제도를 통해 노인 돌봄을 체계화했으며, 2005년 개호보험법 개정을 통해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을 강화했다. 이 시스템은 노인이 익숙한 지역 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주거·생활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지역포괄지원센터를 구축해 노인들이 서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노인이 경증의 다른 노인을 돕는 유료 자원봉사 형태의 서비스이며, 이를 통해 돌봄 받는 노인은 물론, 돌보는 노인에게도 소액의 보상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가령 도쿄의 일부 지역에서는 70대 노인이 80대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식사 준비나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통해 노인 돌봄을 지원하지만, 민간 중심의 시스템으로 인해 비용 부담이 크다. 이에 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관심을 끌고 있다. 그 예로 캘리포니아의 시니어 컴패니언십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노인이 취약한 노인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동행·가사 지원·정서적 교류를 제공한다.
스웨덴 스톡홀름시는 ‘노인 친화적 도시’ 이니셔티브를 통해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식료품 배달, 동행 등 가벼운 돌봄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소득과 사회적 연결을 유지한다. 더로컬스웨덴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노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연대를 강화한다”고 평했다.
그러나 노노케어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돌봄을 제공하는 노인 또한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가지고 있고, 전문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피돌봄 노인의 건강 악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스웨덴 일간지 다겐스 뉘헤테르는 “치매 환자 등 전문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 돌봄자의 역량이 부족할 수 있다”고 짚었다.
‘돌봄 제공자’의 건강도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육체적인 피로로 인한 번아웃 혹은 심리적 압박감과 고립감으로 인한 ‘돌봄 증후군’ 등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노노케어는 고령화 사회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 한계와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노노케어를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공적 시스템의 보완재로 인식하고 돌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돌봄 제공자의 건강을 보호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노노케어는 대체가 아닌 보완 방안으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낮은 임금·높은 비정규직 비율 등 요양 인력의 구조적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노인끼리의 상호부조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