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명칭 사용금지 소송’ 1심 패소⋯한타나눔재단, 상호 사용 가능

입력 2025-09-05 16: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자료] 한국타이어 본사 테크노플렉스(Technoplex) (사진=한국타이어)
▲[사진자료] 한국타이어 본사 테크노플렉스(Technoplex) (사진=한국타이어)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한국타이어’ 브랜드명을 빼라며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나눔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4월 나눔재단 측에 ‘한국타이어’ 명칭 사용을 3주 이내에 중단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나눔재단을 상대로 명칭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나눔재단 측은 재단의 공익사업을 한국타이어의 대표적인 ESG 활동으로 홍보해온 상황에서 한국타이어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위험 때문에 명칭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은 전후 맥락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업계에서는 한국타이어와 나눔재단의 갈등이 2020년부터 이어진 경영권 분쟁의 여파로 보고 있다. 당시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은 차남 조현범 회장에게 한국테크놀로지(현 한국앤컴퍼니) 지분 23.59%를 양도했다. 이에 형인 조현식 고문과 누나인 조희경 나눔재단 이사장 조희원 씨 등 형제들이 반발하며 ‘형제의 난’이 시작됐다.

이번 사건에서 나눔재단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의 전상범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대기업이 자신이 설립한 공익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명칭사용금지 소송에서 (법원이) 공익법인의 독립성과 사회공헌적 성격을 인정한 사례인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판결문이 송달되면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44,000
    • +0.16%
    • 이더리움
    • 4,541,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881,000
    • +3.16%
    • 리플
    • 3,033
    • -0.16%
    • 솔라나
    • 198,000
    • +0.2%
    • 에이다
    • 620
    • -0.16%
    • 트론
    • 430
    • +0.47%
    • 스텔라루멘
    • 360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20
    • +0.26%
    • 체인링크
    • 20,770
    • +2.47%
    • 샌드박스
    • 217
    • +3.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