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Q.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A. 우선 피해의 원인이 천재지변인지, 재난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기에 면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재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다릅니다. 기상 상황을 인지해 재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재난을 예방·대비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일반 사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피해 발생원인, 시설물의 관리 주체에 따라 각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주체가 달라집니다.
Q.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산사태나 홍수의 원인이 개인 소유의 땅이나 시설물, 또는 특정 기업의 불법적인 개발 행위 때문이라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개인이나 기업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58조에 근거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인이 아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문제나 공무원의 부적절한 대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 그리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소송 모두 절차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데, 책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상대방이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Q. 재난 관련 소송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A. 손해 발생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의 경우 입증 책임 완화 법리가 적용되지만, 국가배상 소송이나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고, 즉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 국가배상에서 요구하는 과실의 경우 과실 개념을 객관화해 국가책임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입증 책임은 원고가 부담하기 때문에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Q. 재난 관련 소송을 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A.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무엇보다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 상황을 다양한 각도의 사진, 영상으로 찍어두고 피해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파손되거나 피해 물품이 있다면 목록을 만들어두고, 객관적인 진술을 해줄 증인도 확보한 후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Q. 각종 보험은 도움이 될까요?
A. 도움이 됩니다. 보험은 약정에 따른 금액만큼 확정적으로 보장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회복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보험의 성격상 손해전보를 보장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약정된 보험금액보다 피해 금액이 훨씬 크다면 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