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재 안희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언론에 입장문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한 것은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이므로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기소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원심에서 공탁했으나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 의사가 표명됐으므로 (피고인의) 공탁을 합의나 피해회복에 준하는 양형 요소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아울러 “(1심) 선고기일 수개월 전에 형사공탁이 이뤄졌기 때문에 기습공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검찰 측은 1심에서 기습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가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용을 들여 유포된 게시물에 대해 삭제 작업을 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봤을 때 제한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양형 요소로 참작할 수 있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 요소가 변함없다고 본다”고 언급하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황 씨는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오직 축구에 전념하고 더욱 성숙해져서 축구팬 여러분과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 씨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 2명에 대해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월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