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안에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檢 내부서도 연일 비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의 하나로 추진 중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검찰 수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대검찰청은 4일 언론공지를 통해 노 대행이 전날 부산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에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토한 뒤 미진한 부분을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이다.
민주당은 우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수사권은 중수청에, 기소권은 공소청에 넘겨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되 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 등은 당정간 협의를 거쳐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보완수사권 문제도 추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달 29일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서 “보완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간판 갈이만 할 뿐 사실상 수사권이 보존되는 것”이라고 주장에 대해 직격하는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지난 몇 년을 검사로서의 본업은 부업처럼 하시고 본업을 인플루언서로 사셨다고 해도 수사의 개념조차 모르면 어떡하느냐”며 “임 검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된다면 그것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라고 지적했다.
정진영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도 2일 “수사지휘권 폐지로 책임소재 불분명 속 사건의 장기화 급증, 검사들의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 약화, 경찰의 수사부서 기피와 역량 약화 등은 2020년 수사권 조정과 2022년 ‘검수완박’ 개혁법안들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권한의 부작용을 우려해 직접 수사개시권이나 송치사건과 무관한 인지수사권을 폐지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수사구조의 정상화를 위해 검사 수사지휘권을 회복시키거나 적어도 경찰 사건 전건을 검찰이 송치받아 경찰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