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 제한…‘유기’·‘사람이 먹을 수 있다’ 표현 엄격 관리

앞으로 반려동물 사료도 사람 먹거리처럼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관리된다. 정부가 처음으로 개·고양이 사료에 영양학적 기준과 표시·광고 규제를 도입하면서, 반려인들이 사료의 영양 충족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고 허위·과장된 광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표시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확정·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그간 반려동물 사료는 가축용 사료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소비자 중심 시장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이다. 개·고양이 성장 단계별 필수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한 제품은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어, 반려인들이 제품 선택 시 영양 충족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영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기타사료’로 분류된다.
원료 표시도 강화된다. 제품명에 원료명을 쓰거나 특정 기능을 강조하는 경우 해당 원료의 함량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고, ‘계육분’은 ‘닭고기 분말’, ‘어유’는 ‘생선 기름’처럼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함께 쓸 수 있다.
이와 함께 광고 관리 기준도 신설됐다. ‘유기’라는 표현은 관련 인증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문구 역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해야 허용된다. 또한 미공인 연구 인용, 체험기 과장, ‘특수제법’ ‘주문쇄도’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도 모두 제한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반려동물 사료가 독자적인 기준을 갖추게 됐다”며 “반려인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만큼 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