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관광객 3000만' 달성 위해 공유숙박 규제 정비

글로벌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내달 16일부터 숙소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 시행일 이후 에어비앤비에는 호스트가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 제출을 완료한 '합법 숙소'만 남게 된다.
에어비앤비는 2일 서울 종로구에서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이같은 방침을 공식화 했다. 행사에는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가 참석해 한국 사회에서 신뢰받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에어비앤비의 의지와 실천 현황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에어비앤비는 '미신고 숙소 퇴출 정책'을 발표했다. 국내법상 플랫폼에 부과된 의무는 아니지만 신뢰를 다지기 위해 자발적으로 도입했다. 이 조치에 따라 10월 16일 오전 8시 기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숙소는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예약을 받을 수 없다. 다만, 10월 16일 이후라도 영업 신고를 완료하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서 매니저는 "책임 있는 공유숙박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정했다"며 "연말까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호스트 지원 등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예약 차단 시점을 내년 1월 1일 이후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선 "갑작스러운 예약 불가로 인한 관광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한국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외국인 여행객들이 2개월 이내에 숙소를 예약하는 경향을 고려해 시점을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에어비앤비는 영업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을 위해 호스트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숙박업 제도와 세부 요건을 정리한 온라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전문가와의 일대일 무료 상담, 온ㆍ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 1년간 호스트들이 제도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날 에어비앤비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목표 달성을 위한 제언도 내놨다. 최우선 과제로 '규제 개혁'을 꼽았다. 국내 숙박업 제도는 업종 체계가 27가지에 이르고, 영업 신고 및 심사 절차와 요건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복잡하고 진입 장벽이 높다.
에어비앤비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외도민업)의 경우 노후 건축물 기준 합리화, 주민동의 기준 명확화 등 법령 해석과 적용의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미신고 숙소 근절을 위해서는 모든 플랫폼에 영업 신고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 매니저는 해외 사례를 들어 '에어비앤비가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의 원인'이라는 지적은 오해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 유럽연합(EU) 지역 에어비앤비 게스트의 약 60%는 도시 외 지역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심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분산시켜 오버투어리즘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에 혜택을 제공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에어비앤비는 이날 배포한 소책자를 통해 에어비앤비가 한국 경제와 관광 산업에 미친 파급효과도 소개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에 약 5조9000억 원을 기여했고 약 8만4500개의 일자리를 지원했다. 서울, 부산, 제주 등 국내 주요 관광지를 제외한 기타 지역 국내총생산(GDP)에도 약 2조 원 규모로 기여했고 약 3만2000개의 일자리 지원 등의 효과를 냈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