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외국인학교 조례 보류...시의회 '귀족학교 우려 불식'

입력 2025-09-0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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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전경. (사진제공=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 전경. (사진제공=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2일 임시회를 갖고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해당 조례에 문제를 제기해 온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성명을 내고 "교육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광주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을 완화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외국 거주 3년 등 내국인 입학 요건 폐지, 내국인 입학비율 30%에서 50%로 확대 등 내국인 입학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는 외국인학교의 설립 취지를 허물고, 고액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내국인 가정을 위한 귀족학교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광주 외국인학교 연간 학비가 학비와 신입생 납부금, 기타 수익자 부담까지 포함하면 연간 3000만원대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내국인 자녀들만 다니는 '귀족학교', '특권학교'가 될 위험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학벌없는사회는 "교육문화위원회가 시민사회의 걱정을 수용해 조례 심사를 보류한 것은 매우 용기 있고 책임있는 결단이라 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단체는 "앞으로 도 의회가 교육의 공공성에 터를 잡고 정책을 세워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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