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일 박 의원과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7일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같은 당 후보인 윤일현 현 구청장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던 그는 A씨와 함께 시당 번호로 5만 명에게 위원장 명의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메시지에는 "금정구청장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에서도 다시 한번 금정에서 승리해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 제59조 2항은 선거운동 기간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로 제한하고 있다.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바쁘고 경황이 없어 내용과 방법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고는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어 정치권과 지역사회는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