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독주...미국 통상정책의 ‘뉴 노멀’⋯장기적 전략 마련해야”

입력 2025-09-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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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트럼프 행정부 통상조치에 대한 미국 입법·사법적 견제 동향’ 보고서 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강도 통상조치가 미국 내 입법·사법적 견제에도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세를 중심으로 한 자국 우선주의가 미국 통상정책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일 ‘트럼프 행정부 통상조치에 대한 미국 입법·사법적 견제 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보호무역 기조에 이어 2기에서 한층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놓으면서 미국 내 입법·사법적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미 연방의회에서는 헌법상 권한인 통상·관세 정책을 대통령이 과도하게 행사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트럼프 1기(115·116대 의회)에 이어 2기(119대 의회) 들어서도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제한하려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현실적 성과는 미미하다. 공화당 의원 일부의 지지를 얻은 ‘무역검토법(Trade Review Act)’과 관세 제한 결의안 등이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에서 무산되며 입법적 견제의 한계를 드러냈다.

사법부의 판단은 일부 제동을 걸고 있다. 국제무역법원(CIT)에 이어 연방순회항소법원(CAFC)도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 근거 관세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달 29월 열리는 연방대법원의 상고허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대법원이 최근 대통령 정책을 지지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린 만큼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결정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보고서는 재선 부담이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치적 유산 확보를 위해 고강도 통상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조치가 약화하더라도 통상법 제122조, 관세법 제338조 등 대체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품목별 관세 확대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주희 무역협회 연구원은 “트럼프 1기에 도입된 관세조치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강화된 만큼 미국의 자국 중심적 일방주의와 관세의 상시화는 이제 ‘뉴 노멀’로 봐야 한다”며 “대미 수출·투자 기업은 이에 맞춰 제품 전략을 조정하고 주 정부·의회와 협력 강화, 틈새·첨단 품목 중심의 경쟁력 확보 등 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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