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장 방역등급제 개편…우수 농장 혜택 확대

입력 2025-08-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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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예방 차원 방역기준 개정안 행정예고…9월 15일까지 의견 수렴

▲경기도 안성시 한 양계장에서 닭이 물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안성시 한 양계장에서 닭이 물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산란계 농장 방역등급제 개편에 나선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해 방역 수준이 높은 농장에는 보상금 감액을 완화하고 살처분 제외 범위를 넓혀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부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7일 시행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살처분 보상금 감액 지급기준 삭제 △고시명 변경 △방역기준을 충족한 농장(가·나·다 유형)의 경우 감액된 보상금 일부 경감 △살처분 제외 선택범위 조정 및 선택권 확대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4단계(△0.5km 이내 △1km 이내 △2km 이내 △3km 이내)로 구분되던 살처분 제외 범위를 2단계(△0.5km 이내 △0.5~3km)로 단순화했다. 또 보호지역(0.5~1km) 내 살처분 제외 선택권을 기존 ‘가유형’에만 부여하던 것을 ‘나·다 유형’까지 확대해 혜택을 넓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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